2010년04월10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(FBI)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.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.
-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③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'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'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.
- ④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'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'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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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. 이는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, 내용이 인정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, 甲의 진술서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이 인정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.